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국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(지자체) 지원으로 나뉩니다.
1️⃣ 국가 지원
① 첫만남이용권 (출생아 1명당 200만 원)
✔️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
✔️ 지원금: 200만 원 바우처 지급 (국민행복카드에 충전)
✔️ 사용처: 병원, 약국, 유아용품점 등 (현금 인출 불가)
✔️ 신청방법: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② 영아수당 (부모급여)
✔️ 대상: 만 0~1세 아동
✔️ 지원금 (2024년 기준):
- 0세 (출생~11개월): 월 100만 원
- 1세 (12~23개월): 월 50만 원
✔️ 신청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③ 출산장려금 (지자체별 추가 지원금)
✔️ 대상: 각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
✔️ 지원금: 지역별로 최소 30만 원 ~ 최대 2,000만 원까지 지원
- 예)
- 서울: 100만 원
- 부산: 100만 원~500만 원 (출산 순위별 차등 지급)
- 세종시: 1,000만 원
- 전남 해남군: 첫째 500만 원, 셋째 이상 2,000만 원
✔️ 신청방법: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
💡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은 ‘정부24’ (www.gov.kr) 또는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2️⃣ 추가 출산 혜택
④ 출산·육아 의료비 지원
✔️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(임신·출산 의료비 100만 원 지원)
✔️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(출산 후 도우미 지원)
✔️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(기초수급자·다자녀 가구 등)
⑤ 양육비 지원
✔️ 아동수당: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
✔️ 다자녀 지원: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, 대중교통 할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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