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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현금 지원 및 복지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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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27. 22:11
1. 기초연금
- 대상: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어르신
- 지원금: 월 최대 323,180원 (2024년 기준)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2. 아동수당
- 대상: 만 8세 미만 아동
- 지원금: 월 10만 원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3. 영아수당 (부모급여)
- 대상: 만 0~1세 아동을 둔 가정
- 지원금:
- 0세: 월 100만 원
- 1세: 월 50만 원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
4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
- 대상: 소득이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
- 지원금:
- 생계급여: 중위소득 30%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 지급
- 주거급여: 월세 지원 또는 전·월세 보증금 지원
- 교육급여: 초·중·고등학생 교육비 지원
- 의료급여: 병원비 지원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신청
5. 근로장려금 (EITC)
- 대상: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
- 지원금: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
- 신청 방법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ARS(1544-9944)
6. 출산지원금 & 첫만남이용권
- 대상: 신생아 출산 가정
- 지원금:
- 첫만남이용권: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지급 (바우처 형식)
- 출산지원금: 지자체별 상이 (예: 서울 100만 원, 일부 지역 최대 1,000만 원)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
7. 청년 지원금
- 청년 월세 지원: 만 19~34세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지원
- 청년내일저축계좌: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10~30만 원 추가 적립
- 청년 구직촉진수당: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
8.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
- 대상: 중증장애인(연금) / 경증장애인(수당)
- 지원금: 월 최대 329,900원 (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)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신청